제10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일부 수험생들이 출제 부정 등 의혹을 제기하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시민단체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와 수험생들은 오늘(25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험에 모 학교 학습자료와 똑같은 문제가 출제됐으나 법무부는 해결책을 내놓을 생각이 없어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법무부가 이른바 '복붙' 논란을 낳은 문제를 전원 만점 처리하기로 한 데 대해 "선발시험에서 전원 만점이란 전원 0점과 다르지 않고 불이익을 받을 학생은 1천500명이 넘는다"면서 "문제 유출로 인한 불공정을 해소하겠다면서 또 다른 불공정을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법무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응시를 막았다가 시험 하루 전 헌재의 효력정지 가처분으로 응시를 허용하면서 확진자를 분리할 충분한 조처를 하지 않아 일부 수험생이 시험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국가 배상청구소송과 행정소송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법무부는 합격 인원을 통제하는 데 골몰했을 뿐 어떤 방법이 공정한지, 어떤 사람이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고민한 적이 없다"며 "인원을 철저히 통제할 수록 부정 유혹은 강해질 수밖에 없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한들 부정은 정교해질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천연대 등은 수험생을 포함하는 대책위원회 설치,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 이번 변호사시험 응시자에 대해 응시 횟수(5회 제한) 비산입 등도 요구했습니다.
앞서 지난 5~9일 치러진 변호사시험은 첫날 출제된 공법 기록형 시험문제 중 한 문항이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2학기 '공법쟁송실무' 수업에서 배포된 모의고사 해설자
법무부는 진상 파악 후 2019년도 변호사시험 문제은행 출제에 참여했던 연세대 로스쿨 교수가 법무부와 서약을 지키지 않고 관련 자료를 변형해 자신의 강의에 썼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해당 문항을 채점하지 않고 응시자 전원 만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 백길종 디지털뉴스부 기자 / 100roa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