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실형 판결을 수용키로 한 것은 재상고하더라도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변호인인 이인재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 재상고해도 판결 뒤집힐 가능성 낮아
실제로 이 부회장의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이미 2019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사건을 파기환송 할 때 사실상 결정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재상고심에서 달라질 여지가 크지 않습니다.
파기환송심에서 선고받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상고하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형사재판에서 징역 10년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는데,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마지막까지 무죄를 주장한 것과 달리, 이 부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대국민 사과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던 점도 재상고 포기의 이유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임으로써 대국민 사과의 진정성을 재확인하고 삼성을 둘러싼 논란이나 비난이 확대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 부회장으로서는 재상고를 포기하고 하루빨리 판결을 확정받아 사면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실리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 확정되면 내년 7월 만기 출소…사면 가능성
만약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이날 재상고를 포기하면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고, 이 부회장의 신분은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바뀝니다. 이 부회장의 남은 형기는 약 1년 6개월로, 변수가 없으면 내년 7월 만기 출소합니다.
2017년 2월 구속된 이 부회장은 이듬해인 2018년 2월 파기환송 전 항소심의 집행유예 판결과 함께 석방될 때까지 약 1년을 복역했는데, 이 기간은 남은 형기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감형 또는 사면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재계 주요 인사에 대한 사면은 과거 여러 차례 반복됐고, 이 부회장 일가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인 고 이건희 회장은 2009년 8월 배임·조세포탈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천100억 원을 확정받았다가 4개월 만에 이명박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단독 사면을 받은 바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