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장관 후보자는 오늘(2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수원지검이 수사 중인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에 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에 따르면 현재 상태에서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하는 게 옳다"고 말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이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이 모 검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고, 당시 과거사 조사에 관여했던 검사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다"며 "공수처법상 검사가 수사대상이어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야 하지 않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2017년 12월 발족한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김 전 차관 사건의 주심 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박 후보자가 언급한 법령은 공수처법 25조 2항으로, 동법에 따르면 수사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협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하게 돼 있습니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관련 인물들이 고위 공직자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가 맡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박 후보자는 '공수처 1호 수사대상'으로 언급되는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 관련 사건에 대해서도 엄중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김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 관련 사건도 공수처로 넘길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자 박 후보자는 "모든 사건은 통일적 기준과 신속한 기준에 의해 처리돼야 하는 만큼 그 사건 역시 엄중히 처리돼야 한다"고 밝혀 윤 총장에 대한 수사를 공수처가 가져갈 가능성을 열어놓았습니다.
한편 윤 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이른바 '채널A 사건'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그 사건은
이를 두고 청문회에 앞서 한동훈 검사장을 수사해온 검찰 내 '채널A 수사팀'이 한 검사장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리고 결재를 올린 점이 영향을 주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 백길종 디지털뉴스부 기자 / 100roa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