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고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충우 기자] |
특검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에서 선고한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하여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징역 5~9년이 구형된 피고인 이재용 등에게 각 징역 2년6개월 등이 선고된 것은 인정된 범죄사실과 양형기준에 비추어 가볍지만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 위법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그 밖에 다른 적법한 상고이유도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로써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과 '정유라 이대 입시비리 및 비선진료 사건'은 마무리됐다"며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블랙리스트 사건'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돼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이라는 특검법의 목적은 사실상 달성됐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블랙리스트 사건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돼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진상 규명이라는 특검법의 목적은 사실상 달성됐다"며 "현재 파기환송심 재판 진행 중인 해당 사건도 대
[최현주 매경닷컴 기자 hyunjoo226@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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