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폭행 당시 영상이 담긴 블랙박스를 복구한 업체 관계자를 어제(25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 차관도 조만간 소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블랙박스 업체 관계자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업체 관계자를 상대로 동영상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택시기사는 사건이 발생한 지난해 11월 6일 이후 블랙박스 업체에서 해당 동영상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했고, 검찰이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동영상을 복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차관에게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이를 위해 조만간 이 차관을 소환해 직접 조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차관은 취재진과 만나 폭행 의혹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 택시기사에게 영상을 지우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은 부인했습니다.
▶ 인터뷰 : 이용구 / 법무부 차관 (어제)
- "당시에 기사님이랑 합의하고 영상 지운 게 맞나요?"
- "아니요. 안 지웠어요."
검찰은 단순 폭행 혐의를 적용해 이 사건을 내사 종결한 서초경찰서 수사관도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 중인데, 이 수사관은 사건 당시 동영상을 확인하고도 이를 묵인하고 보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블랙박스 영상이 없어 추가 수사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해명해 온 경찰도 주장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자 거듭 사과했습니다.
MBN뉴스 김종민입니다.
영상편집 : 오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