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와 관련해 권익위에 부패·공익신고를 한 신고자가 최근 보호 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신고 내용이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관련돼 수사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공수처를 포함한 조사 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또, 관련법에 따라 신고자가 공익신고자로 인정될 경우 신변보호나 책임감면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이 신고자는 이번 달 초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신고한 뒤 몇 차례 추가 신고를 한 바 있습니다.
권익위는 "현재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조사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공수처 수사의뢰 여부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권용범 기자 / dragontiger@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