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아파트 1층 입주자에게 전용 정원을 주는 것처럼 과장 광고를 했더라도 건설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모델하우스나 설계도와 상관없이 분양계약서에 포함돼야 한다는 건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07년 경기도 화성에 있는 한 아파트 1층에 입주한 김민정 씨는 지금도 외부 정원만 보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전용 정원을 준다는 건설사 광고를 믿고 2층보다 높은 가격에 분양을 받았지만, 실제 입주해보니 사정이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분양 광고나 모델하우스와 달리 시설도 부실하고, 정원의 폭도 좁아 1층 아파트 가격이 2층보다 떨어졌습니다.
▶ 인터뷰 : 김민정 / 아파트 1층 입주자
- "기대에 차서 사전점검에 와서 보니까 정원이 너무 기대에 못 미치는 거에요. 그래서 너무 실망했죠."
결국, 김 씨를 비롯한 1층 입주자 33명은 건설사가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줘야 한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0부는 이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분양계약서 등에는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으며, 1층 정원은 아파트 모든 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공용부분이라는 겁니다.
▶ 인터뷰 : 김성수 / 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이번 판결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분양계약서에 포함돼
청주지법에서도 지난 1월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어, 분양 전 계약 조건을 반드시 따져 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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