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무시하고 외출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9살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15일쯤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로 확인돼
A씨는 통보 당일 집을 나서 은행과 식당 등을 다녀왔다가 보건당국에 적발돼 기소됐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범행 이후 피고인이 실제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고, 10여 명의 밀접접촉자가 추가로 발생해 사회적 피해를 야기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