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든 국·공립 유치원과 원아 수 10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에는 학교급식법이 적용돼 엄격한 위생 관리를 받게 된다. 그동안 끊이지 않는 유치원 내 집단 식중독 사건·사고를 예방해 유아 급식의 안전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국·공립 유치원(4863개원)과 원아 수 10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1979개원)은 학교급식 대상으로 포함돼 촘촘한 위생·안전관리 및 식재료 품질관리기준 등을 적용받는다. 학교급식법은 식품위생법보다 더욱 엄격한 위생 기준에 따라 학교에서 운영하는 급식을 관리하는 법이다. 그동안 학교급식법에는 초·중·고교만 포함돼 있었다.
또한 개정된 학교급식법 시행령은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유치원 중 학교급식 시설과 설비를 갖춘 유치원에는 영양교사 1인 이상이 배치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원아가 200명 미만의 유치원의 경우에는 소규모 유치원의 여건을 고려해 2개의 유치원마다 영양교사 1인을 공동으로 배치할 수 있다.
개정된 시행령은 이달 30일부터 적용된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유치원을 학교급식 제도권 내에서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며 "유치원 급식의 위생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유아들에게 보다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원아가 100명 미만인 사립유치원은 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돼 위생관리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사립유치원의 44.5%가 원아 100명 미만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100명 미만 사립유치원에 대해선 당분간 유치원 급식 관련 지침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추후 학교급식법령 등 관계법령을 개정해 학교급식 대상을 모든 유치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6월 경기 안산 A유치원에선 원생과 가족 등 90여 명이 집단식중독에 걸리거나 관련 의심증상을 보이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중 15명은 이른바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 요독증후군 진단을 받고 투석 치료까지 받았다.
이후 지난해 11월 해당 유치원 원장 B씨와 영양사, 조리사 등 6명은 역학조사에 나선 공무
[고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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