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활빈단은 정의당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한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를 오늘(26일) 서울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단체는 "사퇴와 직위해제로 끝날 일이 아닌 만큼 김 전 대표가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며 "우월적 지위에 있는 당 대표 권한과 위력으로 벌인 '성범죄'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어제(25일) 정의당은 김 전 대표가 이달 15일 장 의원을 성추행했으며 대표직에서 자진해서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인 장 의원은 형사상 고소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성추행은 친고죄,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어서 고소·고발이나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