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국에 송금해주겠다고 속여 외국인 돈을 가로챈 불법 환전소 운영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문기선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무등록 환전소를 운영하는 A씨는 2019년 1월 5천만 원 송금을 의뢰하는 중국인 B씨로부터 돈만 받고 중국에 있는 B씨 가족에게 송금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B씨가 준 돈을 자신 빚을 갚는 데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계속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B씨에게 돌려준 돈도 소액이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