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균 오염 가능성이 있는 햄버거 패티를 한국맥도날드에 대량 납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식품업체 관계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016년 9월 '햄버거병' 논란이 불거진 지 약 4년 반 만에 나온 판결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오늘(26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쇠고기 패티 납품업체 M사 경영이사 송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회사 공장장과 품질관리 팀장도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양벌 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M사는 벌금 4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송씨 등은 장 출혈성 대장균 오염 여부를 확
아울러 장 출혈성 대장균에서 배출되는 독소 성분인 시가 독소(Shiga toxin) 유전자가 검출된 쇠고기 패티 2천160t을 판매한 혐의도 받습니다.
맥도날드 측은 "해당 업체와는 2017년 이후로 거래를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