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세대주의 청약통장을 이용해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후 분양권을 팔아 차익을 챙긴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오늘(26일) 업무방해 및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살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38살 여성 B씨에게는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B씨에게 1천300만 원을 주고 그의 청약통장과 아파트 청약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았습니다. 이어 인천 모 아파트 분양 때 다자녀 특별공급 물량 중 84㎡ 평형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습니다.
B씨는 A씨로부터 건네받은 아파트 계약금과 옵션 비용 등 5천652만 원으로 최종 계약을 맺은 뒤 아파트 공급계약서를 A씨에게 넘겼고, A씨는 바로 다음날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해 차익을 챙겼습니다. 이는 당첨일로부터 6개월 이내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주택법을 위반한 것이었습니다.
김 판사는 "A씨는 타인의 청약통장으로 부정하게 공동주택을 공급받고 재개발조합의 공정한 입주자 선정을 방해했다"며 "이는 공동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저해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분양 시장에 참여한 이
이어 "B씨도 A씨에게 청약통장을 양도하고 부정하게 공동주택을 공급받는 등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그가 A씨 제의에 따라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범행이 적발된 이후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해 A씨가 검거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