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티가 덜 익은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일명 햄버거병)이 발병했다는 의혹의 패티를 공급한 식품업체 관계자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26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쇠고기 패티 납품업체 M사 경영이사 송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공장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품질관리 팀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M사에 벌금 4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송씨 등은 장 출혈성 대장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는 키트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온 쇠고기 패티 63t을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한경우 매경닷컴 기자 cas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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