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박사방' 운영자 25살 조주빈 측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씨 측 변호인은 오늘(26일) 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 권순열 송민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징역 40년형은 살인이나 다른 강력범죄와 비교해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 형평성을 잃었다"며 "항소심에서 다시 살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변호인
반면 검찰은 "박사방 조직은 대한민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범죄조직"이라며 "장기간 수형생활을 거쳐 석방돼도 교정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조씨의 다음 공판은 오는 3월 9일 열립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