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공익제보자를 수사기밀 유출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입장문을 내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차 본부장은 "수사 외압 주장까지 한 신고자의 언론 인터뷰를 보면, 당시 수사에 관여한 검찰 관계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출국금지와 관련한 절차적 불법 논란은 제기하면서, 공무상 기록을 특정 정당에 유출한 행위의 절차적 불법에 대해서는 어느 언론도 관심 가지 않는 건 모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신고자가 문제 삼는 것으로 보이는 형법상 직권남용죄는 공익신고자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포함돼 있지 않다"며 "최근 이슈가 됐던 전 청와대 행정관 사건에서도 법원에서 공익 신고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고발 검토'를 언급한 이유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팀에도 이런 의혹에 대해 균형감 있게 수사해달라고 촉구하는 의미"라며 "향후 이에 대한 수사팀의 수사 의지를 지켜본 뒤 판단할
앞서 차 본부장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언론에서 인용하는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나 진술 조서 내용, 출입국 기록 조회 등은 2019년 3월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에 관련된 분이 아니면 접근하기 어려운 자료"라며 공익제보자 고발 검토를 언급했습니다.
[ 임성재 기자 / limcastl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