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 김호영 기자] |
경실련은 26일 입장문을 내고 "재산 신고 누락에 따른 공직자 윤리법 위반 시비는 한 나라의 사법 행정을 총괄해야 할 법무부 장관이 위법 시비에 휘말리게 됐다는 점에서 적격성에 대한 회의를 불러일으키기에 족하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여러 간의 부동산 신고 누락으로 공직자 윤리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25일 열린 인사청문회 등에서 본인 소유 충북 영동 부동산을 8년간 신고 누락하거나 배우자의 경남 밀양 부동산 지각 신고하고, 본인 소유 대전 아파트를 신고하지 않은 채 매각하는 등 부동산 재산신고 누락 관련 문제제기가 있었다.
경실련은 "(박 후보자가)신고 누락에 대해 본인의 불찰이라고 이야기 했지만 고의적인 신고의무 회피인지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그 결과와 무관하게 이미 박 후보자는 법과 정의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박 후보자가 2015년 2월 박영선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반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점도 문제삼았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이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유력 인사들 관련 정보를 수집했는데, 박범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법안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정보에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던 바 있다. '이학수법'으로도 알려진 이 법안은 횡령이나 배임 등으로 본인이나 제3자가 누리게 된 범죄수익이 50억 원이 넘으면 이를 국가에서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경실련은 "박범계 후보자는 국정농단 사건 수사 과정에서 '장충기 수첩'에 그 이름이 등장해 삼성과의 유착 가능성이 제기되어 온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 법안이 입법되었더라면 국정농단 사건이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와 관련된 범죄 수익의 환수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법안은 민사상 환수제를 도입해 횡령이나 배임 등 특정 범죄의 결과로 본인이나 제3자가 향유하게 된 범죄수익이 50억원이
경실련은 "준법의식 부재 및 정경유착 의혹에 찌든 박범계 후보자의 장관 후보직 사퇴와 박 후보자의 공직자 윤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국회 공직자 위원회와 국회윤리위원회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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