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 기사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로 차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40대 남성이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부(허경호 부장판사)는 오늘(26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49살 A씨가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2벌금 70만 원의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작년 3월 25일 중랑구 한 빌라 앞에서 신용카드 배송 기사 B씨가 마스크와 장갑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다가오자 카드를 받지 않겠다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배를 발로 차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B씨는 신용카드를 전달하기 전 A씨의 신분증을 받아 신원을 확인하려다 욕설을 듣자 카드를 주지 않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려 했습니다. 회사 내규에 욕설하는 고객에게는 신용카드를 배송하지 않게 돼 있었습니다.
신분증 확인을 중단하고 오토바이로 돌아가는 B씨를 본 A씨는 행인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B씨에게 다가가 발로 배를 찼습니다.
A씨는 이러한 행위가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였으며 자신도 B씨로부터 폭행당했기 때문에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돌아가려 하자 피고인이 쫓아가 발로 찬 것은 정당방위가 아니다"라며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가 있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CCTV 등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하며 "소극적인 방어를 넘어 피해자에 대한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져 정당방위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