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매장을 운영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며 교제 중이던 여성에게서 1억 원 넘게 빼앗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편취액이 크고, 동종 범죄에 대한 실형 전과도 있었다"고 밝히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중매 앱을 통해 만나 교제하게 된 피해자에게 자
하지만, 이 남성은 오토바이 매장을 운영하지 않고 있었고, 받은 돈 역시 자신의 생활비와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홍지호 기자 / jihohong10@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