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경남 창녕의 한 중학교 여자화장실제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자 교사에게 재판부가 징역 1년6개월 형을 선고했습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단독(맹준영 부장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로 재판에 넘겨진 A(37)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이에 더해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신상정보 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26일 오전 7시 40분쯤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 2층 여자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들의 모습을 촬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A씨가 설치한 카메라에는 학생과 여성 동료교사 2명 등의 신체가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직원들이 카메라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범행 3일 뒤에 경찰서를 직접 방문, 자신의 범행을 자수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교사로서 신뢰관계에 있어야 할 책임이 있으나 가장 보호되어야 할 예민한 사생활 영역을 침해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미리 준비한 촬영 장비를 설치해 두는 등 범행이 치밀하고 대담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들은 외상후후유증·장애 등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2차 피해가 유발될 가능성이 크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선고가 내려진 직후 A씨는 법정에서 "판사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이라며 흐느꼈습니다.
앞서 경남교육청은 해당 사건 이후 지난해 8월 징계위를 열어 A씨를 파면했고, 향후 학교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에 대한 불시 점검을 매년 2회 이상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 백길종 디지털뉴스부 기자 / 100roa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