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의 주요 증거인 블랙박스 영상을 담당 수사관이 확인했지만 묵살한 사실을 조사 중인 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이 오늘(26일) 오전 블랙박스 업체 관계자를 조사했습니다.
블랙박스 업체 관계자 A 씨는 취재진을 만나 "오늘 오전 1시간 반가량 모처에서 경찰을 만나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어제(25일) 오후, 사건을 재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3시간가량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A 씨는 사건이 일어난 이튿날인 지난해 11월 7일 오전, 택시기사가 '경찰서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지 못 했다'며 찾아와 복구를 부탁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워진 영상을 복원한 게 아니라, 해당 블랙박스 전용 뷰어를 설치해 기사에게 영상을 재생해서 보여주고 '어차피 다시 줘 봤자 또 열질 못 하니까' 휴대전화로 찍어가라고 했다"며 "우리는 복원업체가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뒤인 9일 오후, 서울 서초경찰서 경찰관로부터 두 차례 전화가 걸려왔다고 A는 덧붙였습니다.
첫 번째 통화에서 경찰이 영상에 대해 묻자, "택시기사가 휴대전화로 영상을 촬영해 가져갔다"고 답했고, 곧이어 약 1시간 뒤 경찰이 다시 전화를 걸어 '택시기사는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고 하는데 무슨 말이냐'고 물어 '택시기사의 휴대전화를 확인해보라'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관은 두 차례 모두 같은 휴대폰
또 9일 통화를 마지막으로, 경찰이나 택시 기사, 이용구 차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적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A 씨는 두 달 전 일어난 일이라 구체적인 영상 내용은 기억나지 않으며, 해당 영상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김민형 기자 / peanut@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