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대체복무제 내용을 포함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대체역법)'에 대해 위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8개월 군복무를 규정한 현역 복무에 비해 36개월 합숙복무가 징벌적 성격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오늘(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심적 병역거부자 A씨는 지난 25일 대체역법이 양심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8년 6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두지 않은 병역법에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리며 대체복무제 입법을 촉구했고, 지난 2019년 말 병역법 개정과 함께 대체역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렇게 대체역법이 만들어진 후 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A씨는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해 형사재판을 받던 중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온 뒤 지난해 무죄가 확정, 현재 교도소에서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입니다.
A씨가 문제삼는 법 조항은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36개월로 한다'는 제
A씨와 대리인들은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이 조항들에 의한 현행 대체복무가 징벌적이고 차별적이며 헌법상의 양심의 자유, 행복추구권, 혼인과 가족생활 보장에 대한 권리,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백길종 디지털뉴스부 기자 / 100roa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