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채널A 사건'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최 대표를 정보통신말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해 4월 최 대표는 자신의 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이동재 기자 발언 요지'라는 글을 올리며,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
하지만,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보낸 편지 등에는 이 같은 내용이 없었습니다.
같은 달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최 대표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허위 사실을 적시해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최 대표를 고발했습니다.
[ 임성재 기자 / limcastl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