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운전기사 폭행 의혹을 재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서울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는 오늘(27일) 오전 사건을 처음 담당했던 서초경찰서에 수사관들을 보내 당시 사건 접수기록과 내부보고 문건 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당시 택시 기사가 보여준 블랙박스 영상 촬영본을 보고도 못 본 척 덮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A 경사의 휴대전화 등도 압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무리하는 대로 A 경사 등 서초서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밤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 기사를 폭행했지만 입건되지 않아 논란을 낳았습니다.
경찰은 당시 택시 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반의사불벌죄인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들은 이 차관이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한 것이어서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하는 특가법 상 폭행을 적용했어야 한다며 이 차관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특히 택시기사
경찰도 택시 기사의 진술이 일부 사실이라고 보고, 최근 A 경사를 대기발령 내고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을 꾸려 사실관계를 확인 중입니다.
[ 서영수 기자 / engmat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