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여자친구에 이어 그 언니까지 살해한 죄 등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오늘(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서산지청 형사부(이상록 부장검사)는 강도살인 등 피고인 김 모(33) 씨 사건 1심 재판부인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김수정 부장판사)에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 이유를 "원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양형부당 주장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1심에서 구형했던 대로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하겠다는 뜻입니다.
1심에서 기각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도 다시 요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25일 오후 10시 30분쯤 충남 당진시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목 졸라 숨지게 한 직후 같은 아파트 여자친구 언니 집에 침입해 숨어 있다가 이튿날 새벽 퇴근하고 귀가한 언니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여자친구의 언니 차를 훔쳐 울산으로 내려갔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고, 피해자 신용카드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이미 숨진 여자친구 휴대전화로 가족과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 은폐까지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부모는 동시에 두 딸을 잃게 됐다"며 "피해자에게 빼앗은 명품 가방을 전에 사귀던 사람에게 선물하는 등 죄질이 나쁜 만큼 사회와 영원히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고 속죄하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당시 법정 안팎에서 판결 내용을 주시하던 유족들은 "저 사람을 살려주는 게 말이 되느냐"며 "우리 가족을 짓밟은 사람을 우리가 낸 세금으로 살게 한다는 것"이라
앞서 피해자 아버지가 '피고인을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게시한 청와대 국민청원은 26만545명의 동의를 얻고 종료됐습니다.
검찰이 항소하면서 사건은 대전고법에서 맡게 됐습니다.
[ 백길종 디지털뉴스부 기자 / 100roa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