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축구 감독 재직 당시 축구부 운영비를 횡령하고 학부모를 성폭행했다는 의혹 등으로 기소됐지만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정종선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정 전 감독이 모두 항소했습니다.
오늘(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정 전 감독 측 변호인은 어제(26일)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서울 언남고 감독 재임 시절 학
반면 현행법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성과금을 수령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는 유죄로 인정돼 벌금 300만 원과 추징금 4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