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지상에 있는 도로와 건물 중심이었던 주소가 고가도로와 건물 지하 내부통로에도 부여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도로명주소법'이 개정·공포된에 따라 오는 6월 9일부터 고가도로 등에도 신규 주소를 부여하게된다고 27일 밝혔다.
예를들어 서울 송파구 잠실역에 위치한 지하상가 통행로의 경우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역 중앙통로 110'과 같은 방식으로 주소가 표기된다. 버스·택시 정류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행정구역 + 도로명 +사물번호 + 시설물의 유형'의 형식으로 표기된다. 광화문 인근에 있는 택시승강장의 경우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0 택시승강장' 등의 형태가 주소로 부여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도로명주소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 및 위급상황
도로명주소법이 위임한 사항과 개선사항을 반영한 시행령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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