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털이 날리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이웃집에 들어가 행패를 부린 30대 조폭 5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은정 판사는 오늘(27일) 공동주거침입 등으로 기소된 37살 A씨 등 5명에게 벌금 500만∼1천300만 원씩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지역 폭력조직 향촌동 신파 행동대원인 A씨 등은 2019년 7월 A씨 이웃에 사는 B씨 집에 강제로 들어가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공동주택 복도에 B씨가 기르는 반려견 털이 날리는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들은 또 음주운전을
이 판사는 "새벽에 폭력조직 위세를 가하면서 남의 주거에 침입해 평온을 해치고, 응급의료를 방해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