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들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만민중앙성결교회(이하 만민교회) 이재록 목사(78)와 교회 측이 피해자들에게 총 10억 원대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울고법 민사합의34부(장석조 박성준 한기수 부장판사)는 오늘(27일) A씨 등 피해자 7명이 이 목사와 만민교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만민교회 신도 9명을 수십차례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목사는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16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일부 피해자들은 이 목사의 범행으로 입은 피해를 호소하며 2018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또 피해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헛소문을 퍼뜨리거나 신상을 공개한 목사 이모 씨와 신도도 일부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천만∼2천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