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유학생 전원은 격리해제 전까지 코로나19(PCR) 검사를 3회 받는다.
27일 교육부가 발표한 '1학기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 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은 자국 공항 출발 전 72시간 내 코로나19(PCR) 검사를 실시하고, 공항 검역 시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으면 입국이 거부된다. 입국 후 1일 이내 자가격리 거소 관할 진료소에서 코로나19(PCR)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자가격리 해제 전 추가 검사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지난해 2월부터 시행 중인 입국 단계별 보호·관리 방안을 지속 추진하고, 자국내 온라인 수업 권장과 입국 시기 분산 등을 통해 대학과 지자체의 방역역량 범위 내에서 입국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영국, 남아공 등 방역강화대상 국가에 대해 신규비자 발급 제한, 부정기편 운항 허가 일시 중지, 출국 후 재입국 허가 제한 등 강도 높은 입국 억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교육부 역시 이들 국가에서 입국하는 학생들은 별도 공간으로 구분된 기숙사나 임시격리시설에서의 자가격리 및 1일 2회 이상의 건강상태 점검(모니터링)을 대학에 적극 권고할 예정이다.
작년 교육부가 유학생들의 입국 분산 방안을 위해 원격수업 확대 및 질 향상, 다음 학기 수강가능 학점 확대, 불필요한 출국 후 재입국 자제 등을 추진한 결과 작년 2학기(7~12월) 국내 입국한 외국인 유학생은 총 3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4%
[김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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