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하청 업체로부터 편의제공 대가로 10억 원이 넘는 금품을 받아 챙긴 대기업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 배임수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자동차회사 물류담당 직원 B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또 B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배임수재)로 1차 협력업체 직원 C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B씨는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수출용 차량 컨테이너 운송업체들로부터 협력업체 지위 유지와 운송물량 확보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총 6개 회사로부터 10억 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B씨가 컨테이너 배차, 수급, 비용정산 등 업무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운송업체를 상대로 도급비 명목의 금품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B씨는 아내 등의 이름으로 된 차명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금품수수
C씨는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B씨와 공모해 협력업체 지위 유지 및 운송물량 확보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2개 하청업체로부터 총 4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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