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프랑스대사관 벽에 '무슬림을 모욕하지 마라'는 협박 전단을 붙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슬람교도들이 첫 재판에서 "정당한 항의 표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27일)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외국사절협박 등 혐의를 받는 러시아 국적 A씨와 키르기스스탄 국적 B씨는 "전단을 붙인 점은 인정하지만 프랑스대사관에 테러를 가하려는 협박의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 측은 "범행 무렵 프랑스와 이슬람 국가 사이 갈등이 일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처럼 전단을 붙이는 형식의 시위가 많았다"며 "전단에 적힌 문구들도 성경 등에서 사용되는 상징적 문구"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11월 1일 밤 10시쯤 서울 서대문
이들이 붙인 전단에는 '우리의 종교를 파괴하지 마라', '우리에게 칼을 들이대는 자, 그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등의 문구가 적혀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6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김보미 기자 [spr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