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전문가 패널의 노동법 개선 권고를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의 노동법이 국제노동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한-EU FTA 전문가패널 권고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24일 브리핑을 통해 "전문가패널의 권고내용은 11월 25일까지의 상황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이후 작년 12월 노조법 개정을 통해 대부분 해결됐다"며 ILO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전문가패널이 최종 권고에서 지적한 핵심 항목이 개선되었다는 정부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근로자의 정의'를 협소하게 정의한 노조법 2조가 개정되지도 않았고,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 가입을 막은 2조 4호 라목 전체가 그대로 유지된 채 단서조항만 삭제됐다"면서 "이에 따라 정부는 여전히 특수고용노동자·플랫폼노동자 등을 '근로자가 아닌 자'로 보고, 법 12조3항에 따라 노조설립 신고서를 반려하거나 신고증 교부를 지연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노조 임원은 사업장 종사자 가운데 선출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해고자·구직자 등의 기업별 노조 가입이 허용되더라도 조합원의 당연한 기본권리인 임원과 대의원 등 피선거권은 인정되지 못한다"면서 "그밖에 근로시간 면제 한도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개입 여지가 그대로 존치하고,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도 연장되는 등 노조할 권리에 관한 핵심 조항들이 사실상 개정되지 않거나 오히려 개악됐다"고 주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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