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지방법원은 도박중독자로 분류된 김 모 씨가 강원랜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 공판에서 15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김 씨는 도박벽을 이기지 못해 2003년부터 5년간 강원랜드에서 500억 원을 잃는 동안 자신과 부인을 5차례에 걸쳐 강원랜드에 출입 금지를 요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출입이 3번 금지되면 영구 출입금지가 되는 규칙이 있었음에도 강원랜드가 출입을 허용해 피해를 봤다며 김 씨는 강원랜드를 상대로 208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한편, 김 씨는 선고된 액수가 너무 적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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