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서울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과태료를 내게 될 전망이다.
전주시는 28일 마스크를 쓰지 않고 설교한 전 목사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조만간 전 목사 측에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를 보낼 예정이다.
전 목사는 지난 19일 전주의 한 교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1시간 남짓 설교를 했다. 전 목사의 설교는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다. 이 과정에서 주최 측은 예배당 문을 걸어 잠그는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러 온 공무원의 진입을 막기도 했다.
최미영 전주시 문화정책팀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침상 지상파 방송에서 설교자의 마스크 미착용이 허용되지만, 유튜브는 사적 방송인만큼 방역
다만 시의 과태료가 10만원이란 사실에 전주 시민들 사이에서는 처벌이 약한 것 아니냐는 불만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전주시 측에서는 법령과 지침에 근거한 처분이라고 설명했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cap@mk.co.kr]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