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예비군 군사훈련 거부도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6∼8월 여러 차례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를 받고서도 훈련을 받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A씨의 예비군 훈
이어 2심은 현역 군 복무를 마친 뒤 종교에 귀의한 점을 참작 사유로 봤지만, 유죄로 판단하고 500만원 벌금형을 내렸다.
[김승한 매경닷컴 기자 winone@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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