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와 초등학교 1∼2학년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까지 밀집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신학기 매일 등교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28일 '2021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방안' 발표를 통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등교 수업 일을 확보하되 유아와 초등학교 1∼2학년은 2단계까지 밀집도(전교생 중 등교 가능한 인원)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2단계까지는 유치원생, 초등학교 1∼2학년은 매일 등교할 수 있다는 의미다.
교육부 관계자는 "10세 미만의 코로나19 발병률이 낮았다는 방역적인 면, 초등 저학년의 대면 수업의 효과가 좋다는 교육적인 면, 돌봄에 대한 사회적 수요 확대 등 삼박자가 맞아떨어졌다"고 설명했다.
거리두기 5단계에 따른 등교 밀집도는 유지된다. 거리두기 단계별 학교 밀집도 원칙에 따르면 1단계는 등교 밀집도 3분의 2를 원칙으로 하나 조정이 가능하고, 1.5단계는 밀집도 3분의 2 이하를 준수해야 한다.
2단계가 되면 밀집도는 3분의 1이 원칙(고교는 3분의 2 이하)이나 최대 3분의 2까지 등교시킬 수 있고, 2.5단계에서는 유·초·중·고 모두 등교 밀집도 3분의 1 이하를 준수해야 한다.
3단계가 되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된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특수학교(급), 소규모 학교 등은 2.5단계까지 밀집도 적용 여부를 자율 결정할 수 있다.
교육부는 등교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방역·생활지도 인력 5만명을 배치한다.
초·중·고교는 학교당 3∼5명, 유치원은 1명씩 방역·생활지도 인력이 투입
아울러 학생 수 30명 이상인 초등 1∼3학년 과밀학급에 한시적으로 기간제 교사 약 2000명을 배치해 학교 방역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 학사 일정은 개학 연기 없이 3월에 정상 시작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승한 매경닷컴 기자 winone@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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