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받아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8일 업무방해죄로 불구속기소된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은 인턴확인서가 조씨의 입학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방해의 고의성을 인정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했다. 아울러 "피고인의 범행은 입시의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적법한 소환조사를 받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군법무관과 변호사로 오랜 기간 종사한 피고인의 이력에 비춰볼 때 납득하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실제 인턴으로 활동하지 않은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작년 1월 23일 기소됐다. 조 전 장관 아들은 이 확인서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모두 합격했다.
앞서 조국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재판부는 이들 부부 딸의 이른바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아들의 입시비리 판단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 대표는 판결 선고 직후 즉시 항소할 의사를 밝혔다. 최 대표는 판결 직후 자신의 SNS에 "소담한 눈이 내리는 날, 불편한 소식을 전해드려 너무도 송구하다"며 "그간 제가 법률가로 살아오며 지녔던 상식은 상식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스스로를 찬찬히 돌아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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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덕 매경닷컴 기자 byd@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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