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용 여성 전신 인형인 리얼돌은 풍속을 저해하는 음란물일까. 아니면 인간이 사적 영역에서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고 누릴 수 있는 행복추구권에 해당할까.
지난 2019년 6월 대법원이 리얼돌은 풍속을 저해하는 음란물이 아닌 사적인 영역의 '성기구'란 판단으로, '리얼돌 수입 허용'으로 판결을 확정지었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이달 25일에도 서울행정법원이 리얼돌의 수입통관을 보류한 김포공항 세관장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리얼돌 수입 업체와 세관 당국과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셈이다.
급기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지난 27일 '헌법과 사법부를 무시하고 리얼돌 통관을 무조건 불허하는 관세청을 막아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또 올라왔다.
해당 청원에는 28일 오후 1시 40분 기준 1203명이 참여했다. 이런 취지의 청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청원을 올린 이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을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 할 권리가 있다'는 헌법 제17조와 '자기결정권'의 근거인 헌법 제10조를 언급하며 리얼돌 세관통관을 촉구했다.
청원인은 "일반적인 생활규범에 있어서 대법원에서는 리얼돌이 풍속을 해치지 않는다고 못박은 상태"라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했다. .
또 "리얼돌 통관을 불허하는 행위는 명백히 국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의 행복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헌법상의 권리로 국가권력으로부터 간섭 없이 일정한 사적 사항에 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의적 권리인 자기결정권을 언급했다.
청원인은 자기결정권의 근거로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전제된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을 언급하며 "자기운명결정권에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포함돼
청원인은 리얼돌을 성적인 관점에서만 볼 게 아니라 산업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은 오는 2월 26일 만료된다. 이때까지 20만명 이상 동의를 받으면 정부 및 청와대 책임자가 청원에 대해 답변해야 한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cap@mk.co.kr]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