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불법 포획 증거물로 압수한 고래고기를 유통업자에게 되돌려 준 것을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시작된 '울산 고래고기 환부' 사건. 경찰이 현직 검사를 상대로 수사에 나서고, 검찰은 경찰관을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수사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맞물려 검경 갈등이 증폭됐다.
울산지검 서민다중피해전담부(부장검사 정성현)는 28일 이 사건 주요 피의자인 당시 울산지검 검사와 고래고기 유통업자 변호인을 모두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 사건은 2016년 4월 울산지검 A검사가 불법 포획 증거물로 경찰이 압수해 냉동창고에 보관 중이었던 고래고기 27t 가운데 21t(30억원 상당)을 피의자인 고래고기 유통업자에 되돌려 주면서 시작됐다. 2017년 9월 경찰은 동물보호단체의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A검사에 대해 수사 증거물(고래고기)을 반환해 경찰관의 불법 단속 업무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를 적용했다. 변호사 B씨는 압수된 고래고기와 관련 없는 유통증명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사건 의뢰인에게 허위 자백을 지시한 혐의(공문서부정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았다.
검찰은 압수한 고래고기는 불법 유통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어 반환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경찰은 압수물 처분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검찰이 고래고기를 돌려준 것이 경찰의 업무를 방해했다고도 보지 않았다. 변호사 B씨에게 적용한 공문서부정행사
앞서 울산경찰청도 이 사건을 무혐의로 결론 내고 검찰에 송치했다. 이로써 울산 고래고기 환부 사건은 주요 피의자들의 혐의 없음으로 경찰 수사 착수 3년여 만에 일단락됐다.
[울산 = 서대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