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9년 2월 발생한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의 진범으로 몰려 억울하게 옥살이했던 피해자들이 17년 만인 지난 2015년 누명을 벗었는데, 국가와 당시 수사를 맡은 최 모 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합의37부 박석근 부장판사)은 누명을 썼던 최 모 씨 등 3명이 국가와 최 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하며 "대한민국이 임 모 씨에게 4억여 원, 최 모 씨에게 3억여 원, 강 모 씨에게 3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최 모 검사에 대해서도 대한민국과 공동해 임 모 씨에게 1억여 원, 최 모 씨에게 8천여 만 원, 강 모 씨에게 7천여 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함께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 가족들에 대해서도 국가가 1인당 1천만 원~1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삼례 사건은 지난 1999년 2월 전북 완주군 삼례읍에서 발생한 강도살인 사건으로 당시 지적 장애인이었던 최 모 씨 등 3명이 '삼례 3인조'로 불리면서 결국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진범이 2015년 용기를 내 "경찰의 강압수사로 허위 자백했다"고 진술했고 피해자들은 재심 끝에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선고 후 살인피해자의 유족은 "긴 시간 동안 너무 힘든 싸움을 (박준영)변호사께서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힘 없고 아프고 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이런 사건이 이제 없었으면 좋겠다. 오랜 시간 끝에 진범은 용서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사건을 맡아온 박준영 변호사는 "우리가 주장한 수사기관의 불법 행위는 대부분 법적 인정을 받았지만 국가가 판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며, "다시는 말도 안 되는,
옥살이를 했던 최 모 씨는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고 싶고, 다시는 저와 같은 이런 일처럼 피해를 주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며 심경을 내비쳤습니다.
[박자은 기자/jadooly@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