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커뮤니티 '중고나라'에서 물품을 판다는 허위 글로 2천600만 원을 사기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조현욱 판사는 오늘(28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8살 A씨에게 징역 3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9년 3월부터 작년 4월까지 중고나라에 청소기, KF94 마스크 등 물품을 판다는 허위 글을 올리거나 렌털 사기, 통장 거래 등
조 판사는 "죄질과 피고인의 태도 등이 매우 좋지 않고 동종 범죄 전력도 많다"며 "이밖에 피해보상이 전혀 되지 않았고 이를 위한 노력도 전혀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