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AI 뉴스입니다.
법원은 오늘(28일), 지난 2017년 변호사 근무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거짓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최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되는데요.
재판부는 확인서에 써진 대로 9개월 동안 주 2회씩 모두 16시간이면 1회 평균 12분 인턴업무를 했단 건데, 사무실 어느 곳이든 12분에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대표는 이렇게 반박했는데요, 들어보시죠.
▶ 인터뷰 : 최강욱 / 열린민주당 대표
- "주말과 휴일에 나와서 일을 한 것 또 체험활동을 한 것, 이것이 정말 취직을 준비하는 인턴을 전제로 한 확인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허위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인지, 그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것인지…."
최 대표는 불복한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최강욱 / 열린민주당 대표
- "재판부의 인식과 판단에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즉시 항소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하고…."
최 대표는 이와 별개로 4.15 총선 전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로 인턴활동을 했다"고 말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 이른바 '채널A 사건'에서 허위글을 올린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지금까지 김주하 AI 앵커가 전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