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 [이승환 기자] |
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2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기일을 열고 헌법소원 청구 사건에서 일부 기각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적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수처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소속되고,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행정 각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된 형태의 행정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헌법상
앞서 지난해 2월과 5월,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등은 정부에서 독립된 기구인 공수처는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고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최현주 매경닷컴 기자 hyunjoo226@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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