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발생한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에 가담한 혐의를 받아 기소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각각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받았습니다.
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방창현 전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와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합의32부 윤종섭 부장판사)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국민으로부터 법관의 독립 권한을 위임받은 사법행정권자임에도 양 전 원장과 함께 헌법재판소 위상을 약화시키기 위해 특정 재판부에 의견을 전하고 사건에 개입했다"며 법관 독립의 가치가 무시됐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민걸 판사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으로 있을 때 통진당 관련 소송과 관련 해당 재판
이 전 상임위원도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으로 있을 때 참석자 일정이나 발언 등을 파탁하려 하고 헌법재판소 내부 동향을 보고받아 양 전 원장에게 전달해준 혐의를 받습니다.
[박자은 기자/ jadooly@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