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도 거부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군 복무뿐 아니라 예비군 훈련도 군사 훈련을 수반하는 병역 의무라는 점에서 같이 봐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7년 군 복무를 현역으로 마친 A 씨는 여호와의증인 신도가 됐습니다.
6차례 예비군 훈련 소집 통보를 받았지만, 종교적 이유로 응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2심은 국가안전보장의 헌법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행위라며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원심 법원에 되돌려 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예비군 훈련도 집총이나 군사 훈련을 수반하는 병역 의무 이행이라는 점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한 과거 대법원 판결의 법리를 적용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 인터뷰 : 이종길 / 대법원 재판공보연구관
-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의 경우에도 예비군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최초로 판단했습니다."
2건의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 사건도 함께 파기환송됐습니다.
▶ 인터뷰(☎) :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자
-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느낌이 들어서 한결 가볍고 좋습니다. (직장에) 경찰서에 가야 해서 그렇다, 법원에 가야 해서 (연차를) 써야 한다. 얘기하기도 어려웠었고…."
이번 판단은 울산지법 등 각 원심에서 다시 한 번 판결을 거친 뒤 최종 확정됩니다.
MBN뉴스 임성재입니다.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
그래픽 : 장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