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입시비리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이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이대로 결과가 확정되면 최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 기자 】
조국 전 장관의 아들 조 모 씨에게 가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조 씨는 이 확인서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모두 합격했습니다.
재판부는 확인서가 거짓으로 쓰였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로펌 직원의 증언과 평균 12분이라는 비현실적인 근무 시간을 고려하면 조 씨가 정기적인 인턴 업무를 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최 대표가 보낸 문자에 대해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그 서류는 연고대를 위한 것"이라고 답한 문자 메시지도 핵심 증거로 봤습니다.
그동안 조 씨가 실제 인턴 활동을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던 최 대표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최강욱 / 열린민주당 대표
- "상급심의 현명한 판단을 구하겠습니다. 검찰의 폭주를 견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이 아닌 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 스탠딩 : 민지숙 / 기자
- "최 대표의 유죄 판결이 해당 인턴 확인서를 제출한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부부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민지숙입니다."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유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