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5촌 조카 38살 조범동 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29일 선고됩니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부(구자헌 김봉원 이은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조 씨는 조 전 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자산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각종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2차례에 걸쳐 기소됐으며 적용된 혐의는 21건에 이릅니다.
1심 재판부는 72억6천여만 원의 횡령과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조 씨가 조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코링크PE 자금을 횡령한 혐의와 약정금을 허위로 부풀려 신고한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부분은 코링크PE가 2017∼2018년 코스닥 상장사인 영어교육업체 WFM을 이른바 '무자본 인수합병'으로 인수해 주가조작으로 차익을 노리고 회사 자산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대부분 정 교수나 조 전 장관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특히 1심은 조 씨의 여러 혐의 가운데 정 교수가 연루된 부분은 증거인멸과 은닉 교사만 유죄로 판단하면서 "권력형 범행이라는 증거가 제출되지는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항소심에서 조 씨의 범행을 "권력형 비리의 한 유형"이라고 비판하면서 징역 6년과 벌금 5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6년만 구형했는데, 항소심에서 벌금형 구형을 추가한 것입니다.
한편 국회의원 지위를 남용해 강원랜드에 지인을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60살 염동열(60)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에 대한 항소심 판결도 이날 같은 재판부에서 선고합니다.
정선군을 지역구로 뒀던 염 전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넣어 교육생 선발 과정에 지인이나 지지자 자녀 등 39명을 부정하게 채용하도
염 전 의원은 '지역을 배려해달라'는 정책적 활동을 했을 뿐 개인적 청탁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1심은 염 전 의원을 법정 구속하지 않았습니다.
기소 당시 현역 의원이었던 염 전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에 불출마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