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의 아들을 여행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40대 여성의 살인 등 혐의 사건 2심 결과가 오늘(29일) 나옵니다.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16호 법정에서 살인·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특수상해죄 피고인인 41살 성모 씨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성 씨는 지난해 6월 1일 정오께 충남 천안 자택에서 동거남의 아들 B군을 가로 50㎝·세로 71.5㎝·폭 29㎝ 크기 여행용 가방에 3시간가량 감금했다가, 다시 4시간 가까이 가로 44㎝·세로 60㎝·폭 24㎝의 더 작은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에서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송치한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은 살인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성 씨가 협소한 여행 가방에 7시간 넘는 긴 시간 동안 피해자를 가둔 점, 최대 160㎏의 무게로 가방 위에서 누른 사실, 호흡이 잦아드는 등 이상 징후를 확인하고도 제대로 구호 조처를 하지 않은 정황 등을 면밀히 살핀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해
발생 당시 사회적 공분을 산 이 사건은 양부모의 학대 행위로 생후 16개월 된 영아가 사망한 '정인이 사건'과 맞물리면서 재차 관심을 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에는 피고인의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와 탄원서가 600여건 쇄도했습니다.
피고인 성 씨 역시 반성문과 호소문을 10여 차례 재판부에 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