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6천억 원 상당의 금융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의 1심 판결이 오늘(29일) 나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1시 이 전 부사장과 원종준 라임 대표 등의 선고 공판을 엽니다.
라임은 지난 2017년 5월부터 펀드 투자금과 신한금투의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자금을 활용해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 등 5개 해외무역 금융펀드에 투자했습니다.
이 가운데 IIG 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했고, 이 전 부사장 등은 이를 인지했으면서도 부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운용 방식을 변경하면서 펀드 판매를 이어간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앞서 이 전 부사장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단순한 불완전 판매를 넘어 펀드의 부실을 은폐하고 환매 대금 마련을 위해 허위 내용으로 펀드를 판매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만한 것"이라며 징역 15년과 벌금 30억 원, 14억4천만 원 상당의 추징금을 구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원종준 라임 대표와 마케팅 본부장으로 근무했던 이 모 씨에게도 각각 징역 10년과 벌금 5억 원, 징역 7년과 벌금 3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 전 부사장 측은 "펀드
앞서 라임 측과 함께 해외 무역펀드 설정 및 부실 은폐 등에 관여한 혐의 기소된 임 모 전 신한금투 PBS본부장은 지난해 1심에서 징역 8년에 벌금 3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 백길종 디지털뉴스부 기자 / 100road@mbn.co.kr ]